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렇게만 하세요! 2025년 최신 소득기준 + 지급금액 정리
주거급여 신청방법 이렇게만 하세요! 2025년 최신 소득기준 + 지급금액 정리 ✅
2025년 주거급여 조건, 신청방법, 청년 분리지급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! 매달 최대 수십만 원 지원, 놓치기 전 지금 확인하세요.
🏠 내 집은 없어도, 내 권리는 있다
전·월세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.
혹시 지금도 '비싼 집값'에 치여 살고
있진 않나요?
생계가 빠듯한 분들, 특히 청년·노인·장애인·저소득 가정이라면 주목해주세요.
국가에서 집세를 최대 100%까지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,
2025년엔
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.
🏡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
국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을
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수급자의 소득 수준, 거주 형태(임차/자가), 거주 지역, 가구원 수
등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거나, 소유 주택의
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즉,
- 세입자는 월세 지원을,
- 집을 소유한 사람은 집수리 비용을,
-
청년은 따로 나와 살 경우 별도로 주거비를
받을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💬 쉽게 말하면,
집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나라가 집세를 대신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1️⃣ 지원대상은 누구?
2025년 주거급여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무주택 임차가구 혹은 노후 자가주택 소유자
- 청년(19~30세)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경우, ‘분리지급’ 신청 가능
2025년 소득 기준 (중위소득 48% 기준):
가구원 수 | 소득 기준(월) |
---|---|
1인 | 1,148,166원 |
2인 | 1,887,676원 |
3인 | 2,412,169원 |
4인 | 2,926,931원 |
5인 | 3,411,932원 |
✔️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면, 매달 ‘현금’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✔️ 아래
기준표를 보고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
2️⃣ 어떤 금액이 지원되나요?
✅ 임차가구 (전·월세 살고 있는 가구)
매달 내는 전·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실제 임차료(보증금 환산 + 월세)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지원
- 기준임대료 초과 시 기준금액까지만 지원
가구원 수 | 서울 | 경기·인천 | 광역시·세종 | 기타지역 |
---|---|---|---|---|
1인 | 352,000 | 281,000 | 228,000 | 191,000 |
2인 | 395,000 | 314,000 | 254,000 | 215,000 |
3인 | 470,000 | 375,000 | 302,000 | 256,000 |
4인 | 545,000 | 433,000 | 351,000 | 297,000 |
5인 | 564,000 | 448,000 | 363,000 | 307,000 |
💡 보증금은 연 4% 환산해서 월세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.
✅ 자가가구 (집은 있으나 낡은 경우)
자가가구는 집수리비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보수 수준 | 지원 주기 | 최대 지원금 |
---|---|---|
경보수 | 3년 | 590만원 |
중보수 | 5년 | 1,095만원 |
대보수 | 7년 | 1,601만원 |
💡 장애인/고령자/침수우려 지역 거주 시 추가 지원 가능!
최대
38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.
📌 잠깐!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3️⃣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📝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!
- 온라인: 👉 복지로 신청페이지
- 오프라인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📋 제출서류 예시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- 통장 사본
- 필요 시 위임장, 장애인증명서 등
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완전 정리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부모님과 같은 수급가구로 되어 있어도,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년 본인에게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기는 거죠.
✅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
-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
- 거주 사유: 학업, 취업, 구직, 질병치료, 직업훈련 등
단, 실제로 별도 거주하며, 임대차계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청년의 주소지 기준 가구원 1인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받습니다.
- 자기부담금은 원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.
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, 반드시 가구주인 부모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📎 준비해야 할 서류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 (청년의 별도 거주 확인용)
- 재학증명서, 구직활동 확인서 등 사유 확인 서류
- 그 외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일반 주거급여 신청서류 포함
🧾 Q&A: 많이 묻는 질문 정리
Q1.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, 주거급여도 신청해야 하나요?
🅰️ 아닙니다.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지급됩니다.
Q2.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🅰️
기준임대료표
또는 복지로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!
Q3. 자가주택에 살아도 신청 가능할까요?
🅰️ 네! 집이 노후되었고
수리가 필요하다면 수선유지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.
Q4. 청년 분리지급 받을 때 꼭 부모가 주거급여 받고 있어야 하나요?
🅰️ 네,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청년도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.
💬 결론: 몰라서 못 받지 마세요!
주거는 곧 삶의 기반입니다.
소득이 적다고 주거의 질까지 포기하지 마세요.
정부는 그걸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어요.
🔍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.
👇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,
꼭
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!
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, 안락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🏡💙